[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입력 2020-11-1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음식점 등 일자리 증발…저숙련 일자리 추세적으로 키오스크 등 대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일째인 4월 28일 외출 자제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일째인 4월 28일 외출 자제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신예원(22·여) 씨는 7개월째 구직 중이다. 외국어 특기자인 신 씨는 올봄까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국제행사 통역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모든 일이 끊겼다. 다른 일도 여의치 않다. 옷가게 등 전문소매점에선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판이다. 신 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니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한테만 연락이 온다”며 “모아놓은 돈은 7개월간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렸고, 학자금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도·소매점과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과 여행·관광·행사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2400명 줄었다. 상당수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자리다.

청년들의 실질적 고충은 입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각종 법률 발의안의 제안설명에 ‘청년’이란 이름이 붙지만, 청년들의 요구와는 괴리가 크다.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개월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들 법안을 ‘청년절망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 중이다. 청년을 위한다는 대책이 청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게 요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동월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다시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 상품·서비스 거래의 비대면(언택트) 전환이 감염병 상황과 무관하게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서다. 기존에도 사람이 하던 일이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등으로 대체되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는 이런 노동시장 변화를 앞당겼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도 ‘코로나 실직자’들의 취업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일자리는 주로 판매 등 단순노무직인 데 반해, 새 일자리는 전문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어서다.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숙련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새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24,000
    • +1.78%
    • 이더리움
    • 4,722,000
    • +6.93%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4.29%
    • 리플
    • 1,940
    • +23.33%
    • 솔라나
    • 363,200
    • +6.82%
    • 에이다
    • 1,204
    • +9.45%
    • 이오스
    • 974
    • +6.4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9.53%
    • 체인링크
    • 21,360
    • +3.64%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