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이후)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지금 검찰권의 수호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평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과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외압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서 두 가지 인식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상 인정된 권한이고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권력이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를 위임한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이 돼 있다. 총장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도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지휘·감독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다 하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