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