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20-11-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설치된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설치된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때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 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차례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올해 10월 초 86톤급 근해어선 화재사고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6,000
    • +1.51%
    • 이더리움
    • 3,24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7%
    • 리플
    • 2,118
    • +0.57%
    • 솔라나
    • 137,000
    • +1.63%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72
    • +2.83%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0.89%
    • 체인링크
    • 14,020
    • +2.04%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