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지역 3개사 순회심판 실시

입력 2008-1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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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리베라, 씨제이헬로비전, 성심종합건설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해 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씨제이헬로비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성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등 3건에 대한 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인이 참여해 심의 의결하는 소회의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제시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 심판은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로 구분되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순회심판을 통해 지역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분위기를 지방에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순회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법 여부, 제재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상세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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