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자 최종 승소…"근태 불량 아냐"

입력 2020-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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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호 전 엔지켐생명과학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엔지켐생명과학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엔지켐생명과학은 정 전 부사장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에 해당하는 15만4992달러(약 1억7000만 원)와 회사 주식 2만 주(전일 종가 기준 약 21억 원)를 지급하게 됐다.

정 전 부사장은 2014~2016년 엔지켐생명과학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총괄 지사장 및 미국 지부장(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력 신약물질인 'EC-18'을 이용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개발을 담당했다.

입사 당시 1년에 스톡옵션 1만 주씩 2017년 8월까지 3년간 총 3만 주와 연봉 20만 달러(약 2억2000만 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스톡옵션의 경우 매수 대금도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정 전 부사장 영입 이후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에서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등 2회에 걸쳐 25억 원의 연구비를 유치했다. 2015년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받았으며 2016년 7월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임상 2상 승인 직후인 2016년 8월 정 전 부사장을 지시 불이행과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부여하기로 했던 스톡옵션도 취소했다.

이에 정 전 부사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년 10월 소송을 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정 전 부사장이 △비싼 비행기 표를 이용했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여했던 스톡옵션도 경험과 역량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주장은 사실관계가 달랐고 인정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부족하다고 봤다.

1ㆍ2심은 "오히려 정 전 부사장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미국 FDA 2상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보인다"며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약개발 경험과 역량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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