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첫 재판…"검찰 기소는 부당”

입력 2020-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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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언급했을 뿐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과 별도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는 "특정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정치 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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