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직원의 횡령ㆍ사기 행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한투증권의 직원 관리ㆍ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기 피해자 33명이 한투증권과 전 대전PB센터 직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1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중 6억여 원은 한투증권과 A 씨가 공동부담한다.
A 씨는 한투증권에 재직하던 1998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월 3~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한투증권을 믿고 투자해라”며 자신의 계좌와 회사 계좌 등으로 약 16억 원을 모았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한투증권의 직원 관리감독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투증권은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직원의 사적 거래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투증권이 A 씨와 고객 간 자금거래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A 씨가 권유한 상품이 한투증권에 실제 존재하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등의 잘못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 씨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금을 모집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돼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