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11-12 10:41 수정 2020-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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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 (연합뉴스)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촬영한 여성 4명 중 3명은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1명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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