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입력 2020-11-12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 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 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었다.

유 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0대 상무ㆍ40대 부사장…삼성전자 임원 인사 키워드는 ‘다양성‧포용성’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 29일까지 눈..."낮아진 기온에 빙판길 주의"
  • 래퍼 양홍원, 25살에 아빠 됐다…"여자친구가 해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48,000
    • +1.39%
    • 이더리움
    • 4,99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0.63%
    • 리플
    • 2,189
    • +7.62%
    • 솔라나
    • 336,600
    • +0.39%
    • 에이다
    • 1,474
    • +5.29%
    • 이오스
    • 1,133
    • +0.8%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9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0.31%
    • 체인링크
    • 24,980
    • -0.87%
    • 샌드박스
    • 916
    • +1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