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화물운송사업자 대표들 만나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요청

입력 2020-1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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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 내년 1월 말까지 합법적 안전조치 동참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만나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차 안전 운행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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