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운영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입력 2020-11-12 15:51 수정 2020-11-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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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가량을 투자해 구모 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년간 22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 공동 투자자인 구 씨 등 3명은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최 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윤 총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구 씨를 소환해 동업 경위, 최 씨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 씨는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사위 유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보고받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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