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입력 2020-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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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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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작은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많이 반성했다"며 "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호소했다.

양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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