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20-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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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도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118만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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