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10시간 조사…'의료법 위반 혐의'

입력 2020-11-12 21:53 수정 2020-11-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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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7시 35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가량을 투자해 구모 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년간 22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 공동 투자자인 구 씨 등 3명은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보고받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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