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입력 2020-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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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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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직무배제 상태에 있어서 굳이 직위를 해제할 필요는 없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위해 ‘갑질 신고’ 자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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