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입력 2020-1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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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변은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은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 아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거센 반발이 나오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변은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도 복호화 명령(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법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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