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입력 2020-11-13 14:49 수정 2020-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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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신용대출 1억 원 넘는 사람,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초과분 회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취급 관리 목표를 매월 점검한다.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DSR 대출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누적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한다. 여기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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