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0-11-13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8,000
    • +1.45%
    • 이더리움
    • 4,851,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6.04%
    • 리플
    • 1,988
    • +7.58%
    • 솔라나
    • 326,900
    • +3.09%
    • 에이다
    • 1,375
    • +10.09%
    • 이오스
    • 1,110
    • +1.93%
    • 트론
    • 278
    • +5.3%
    • 스텔라루멘
    • 679
    • +1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50
    • +3.79%
    • 체인링크
    • 24,980
    • +8.04%
    • 샌드박스
    • 83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