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60%까지 지어야하는 중소형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1대1 재건축 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주택이 기존 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만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권 중·고층 고밀도 1대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것을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완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일반분양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