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측 선거소송 잇단 기각

입력 2020-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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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투데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투데이DB)
미국 11·3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선거의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티머시 케니 판사는 "법원이 웨인카운티 개표참관인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법 적극주의'의 전례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웨인카운티에 속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디트로이트 선거 결과의 인증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웨인카운티 측은 "선거 관리 직원들은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항소법원도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과 "광범위한 혼란"을 언급하면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선거 사흘 뒤인 11월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한 바 있다.

재판장인 브룩스 스미스 판사는 이날 "모든 시민이 합법적으로 던진 표는 반드시 세야 한다는 게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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