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입력 2020-11-15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B 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 군사법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47,000
    • -0.6%
    • 이더리움
    • 3,24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1.32%
    • 리플
    • 718
    • -1.1%
    • 솔라나
    • 192,200
    • -1.13%
    • 에이다
    • 471
    • -1.26%
    • 이오스
    • 635
    • -1.24%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56%
    • 체인링크
    • 15,160
    • +1.13%
    • 샌드박스
    • 33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