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정비책임자도 첨단차 의무교육 받는다

입력 2020-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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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차 전용 정비 시설기준 완화

▲올해 10월 17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코나 전기차(EV)에서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연합뉴스)
▲올해 10월 17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코나 전기차(EV)에서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또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300V 이상 고전압인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한다.

또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의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의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전문 정비에는 이를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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