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11-16 11:28 수정 2020-1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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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기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의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 중이다.

신 씨는 김 씨, 기 씨 등과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사무실을 이용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다. 이들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 씨는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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