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월세 상위 10% 평균가격 25만원 올라"

입력 2020-11-16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머지 90 월셋값은 3만9000원 줄면서 격차 4.12배로 벌어져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값이 올라간 반면, 나머지 하위 90%는 소폭 내려가면서 월셋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1~7월 평균 월세 215만3000원에서 25만 원 올라간 가격이다.

이 기간 하위 90%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시행 이후 58만3000원으로 3만9000원 낮아졌다. 이에 월세 상위 10%와 하위 90%의 평균가격 차이는 시행 이전 3.46배에서 이후 4.12배로 더 벌어졌다.

올해 월세 상위 10%의 평균 보증금은 2억6127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세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은 1억7423만 원으로 870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는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졌고, 하위 90%는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가 소폭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직방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이 표면상으로는 하위 90%의 월세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라며 “고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돼 있는 만큼 월세시장의 양극화와 지역적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80,000
    • +0.16%
    • 이더리움
    • 2,955,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2.8%
    • 리플
    • 2,204
    • +1.71%
    • 솔라나
    • 127,600
    • +0.71%
    • 에이다
    • 423
    • +1.93%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20
    • +2.16%
    • 체인링크
    • 13,190
    • +2.25%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