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대행 완구 10개 중 5개 KC인증 미표시

입력 2020-11-16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행복드림 통해 결합 제품 여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완구제품 10개 중 5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가 미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완구 75개 가운데 38개(50.7%)가 KC인증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구매대행 제품 75개 중 33개(44.0%)는 완구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전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완구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완구 구매 시 판매 금지 혹은 결함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제작해 행복드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유관 기관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했다.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을 준수하고 행복드림에서 리콜 소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0,000
    • +0.48%
    • 이더리움
    • 4,77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3.24%
    • 리플
    • 2,029
    • +5.08%
    • 솔라나
    • 346,700
    • +0.7%
    • 에이다
    • 1,442
    • +2.34%
    • 이오스
    • 1,157
    • -0.17%
    • 트론
    • 289
    • +0.35%
    • 스텔라루멘
    • 717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2.65%
    • 체인링크
    • 25,660
    • +10.46%
    • 샌드박스
    • 1,043
    • +2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