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IBK기업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은 16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이 없어도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신분증 없이도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다. 영업점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본인 인증을 요청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된다. 이후 고객이 이 번호를 스마트뱅킹 앱에 입력하면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며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