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 중단 ESS 손실보전방안 확정…23일부터 접수

입력 2020-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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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부터 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6일 열린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손실보전방안이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ESS 화재의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대책을 발표,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와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 –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 손실보전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이달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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