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효과? 서울 민간 분양가 0.4% 하락

입력 2020-11-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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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HUG)
(자료 제공=HUG)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시장에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225만 원이다.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청약을 받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종합한 결과다. 9월 조사(1262만 원)과 비교하면 0.5% 하락했다.

서울 지역 분양가도 9월 3.3㎡당 평균 2678만 원에서 지난달 2666만 원으로 0.4% 내려갔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가 지난달 서울에서 잇따라 분양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앞서 분양한 단지보다도 10% 이상 싸게 분양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선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에서 분양가를 일정 범위 이상 못 올리게 한다.

다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다른 시ㆍ도를 웃돌았다. 인천(1558만 원)과 대구(1540만 원), 제주(1534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789만 원)이었다.

권역별로는 비(非)수도권 광역시에서 2.6% 하락했고 수도권 지역은 0.7% 상승했다. 비수도권 지역 분양가가 하락한 건 과거 부산과 대전 등에서 비싼 값에 분양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비수도권 도(道) 지역 분양가는 전달과 같았다.

지난달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1만7553가구였다. 9월보다 3453가구 늘었다. 경기(9434가구)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1816가구), 경남(1406가구), 경북(1314가구) 순이었다. 9월 한 가구도 분양하지 않았던 서울에선 지난달 102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1057가구)보다는 955가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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