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됐지만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총은 이미 50여 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주요 10개 법안을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