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절반 이상은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입력 2020-11-18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금융위,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복수계좌 청약 금지, 청약자 개인정보도 증권사간 공유

내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현행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2,000
    • +1.46%
    • 이더리움
    • 4,920,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3.71%
    • 리플
    • 2,049
    • +6.72%
    • 솔라나
    • 330,100
    • +2.64%
    • 에이다
    • 1,408
    • +8.64%
    • 이오스
    • 1,120
    • +1.54%
    • 트론
    • 277
    • +2.97%
    • 스텔라루멘
    • 691
    • +9.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1.97%
    • 체인링크
    • 24,650
    • +3.14%
    • 샌드박스
    • 854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