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다중이용시설 AED 의무설치법 발의

입력 2020-11-18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도 의무적으로

(제공=김정재 의원실)
(제공=김정재 의원실)

자동심장충격기(AED) 사각지대였던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에도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한 배경은 위급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 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이었다. 생존율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AED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AED의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46,000
    • -0.66%
    • 이더리움
    • 4,03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2.18%
    • 리플
    • 4,089
    • -2.11%
    • 솔라나
    • 284,000
    • -3.37%
    • 에이다
    • 1,161
    • -2.52%
    • 이오스
    • 950
    • -3.75%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20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17%
    • 체인링크
    • 28,300
    • -1.46%
    • 샌드박스
    • 592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