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20-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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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함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또 11일에는 전시회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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