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신축 위주 단기공급 집중"

입력 2020-1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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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단기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00가구를 공급하고, 1만900가구는 입주시기를 단축한다.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 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신설된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H 사업승인 후 미착공을 조기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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