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8분위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입주 허용…중형 임대 年 2만 가구 공급

입력 2020-1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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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소득 8분위(상위 20%)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 저소득층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앞으론 3인 가구는 7분위, 4인 가구는 8분위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한선이 올라간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각각 581만 원, 712만 원이다. 다만 정부는 자산 요건(2억8800만 원)은 유지했다. 소득ㆍ자산요건만 맞추면 중산층도 최장 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보장된다.

중산층 주거 수요에 맞춰 공급 면적도 넓어진다. 기존엔 전용면적 56㎡ 이하 주택만 공급됐지만 앞으론 전용 66ㆍ76ㆍ84㎡형도 신규 도입된다. 66㎡형은 3~4인 가구, 76ㆍ84㎡형은 4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중형 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3만3000가구,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388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우선 공급 물량을 현재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에 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대료도 소득 연계형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엔 임대료를 시세보다 35~65% 낮추되 중위소득 130~150% 계층엔 할인율을 10%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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