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입력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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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타다 홈페이지 캡처)
(출처=타다 홈페이지 캡처)

VCNC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가 신청한 탄력요금제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임시 허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ㆍ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가 시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 △티팩토리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이다.

VCNC의 GPS 기반 앱 미터기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가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아울러 VCNC의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T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ㆍ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ㆍ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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