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하나…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입력 2020-1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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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16일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 평검사 2명을 보내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이 접수를 거부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데다가 사전 소명 절차 등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역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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