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08-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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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24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차량의 안전기준은 2000년 제정됐지만 주요 지하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것.

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철도 선로 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무게, 속도 등 열차특성에 적합한 선로 설계와 시공ㆍ관리 및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등을 규정했다.

전철전력설비 분야 안전성을 위해서는 전철전력설비와 변전소의 적정위치, 용량, 전기안전표시, 위험전압억제, 접지대책, 절연부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했으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와 열차제어설비의 설치, 부식억제, 안전기본원칙, 위험평가, 안전설계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철도역사와 역무시설, 정보통신설비 등 이번 제정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과 함께 도시철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아울러 도시철도시설분야의 기술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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