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입력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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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갱신 여부 통보하도록 주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기업이 최초부터 기간제근로자(계약직)가 아닌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지침이 마련됐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개선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하는 정부의 권고지침이다. 정부는 그간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해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상시·지속업무에 최초부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주문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충족하는 재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했다.

상시·지속업무 기준도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완화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정규직으로 전환·간주되는 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가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노동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 권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책도 적극 알려 기업들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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