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입력 2020-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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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ㆍ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앞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와 자녀 주거급여 분리하면 전체 수급액 늘어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을 적용해 공제한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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