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론스타 매각 '무죄'

입력 2008-11-24 14:37 수정 2008-11-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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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판단...범죄 혐의점 없다"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금융당국의 '경영 및 정책적 판단'이었을뿐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론스타 매각을 위해 조작·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 인수자격에 대해 예외적으로 승인한 것을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여러 정황상 론스타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 봐야한다"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은행과 정부의 '경영 및 정책적 판단'으로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은 국가 및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뱅크로부터 각각 매각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해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각 당시 외환은행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했고 론스타와 51% 지분 인수 합의 등 사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22개월 동안 재판부가 2차례 바뀌면서 모두 87차례 공판이 진행된 끝에 '합법적인 매각'으로 일단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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