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수입 냉동식품 규제 강화

입력 2020-1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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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일산 돼지고기·아르헨티나산 소고기 등에서 바이러스 검출”
바이러스 3회 이상 검출된 회사는 1개월 영업 정지
전문가 “포장지 감염 가능성 작아…확산 책임 돌리려는 것”

▲중국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1월 27일(현지시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입산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한/AP뉴시스
▲중국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1월 27일(현지시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입산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한/AP뉴시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입 냉동식품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오명을 벗기 위해 책임을 해외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6월 이후 중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와 독일산 족발, 인도산 오징어 등 수입산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17일 톈진에서 콜드체인(저온물류)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독일산 냉동 돼지고기 포장지에 묻어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중국 산둥성 지닝, 푸젠성 샤먼, 허난성 정저우 등에서도 식품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시는 냉동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슈퍼마켓과 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모두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식품에서 바이러스가 1회 검출되면 그 회사의 전체 제품을 1주일간 판매 중지하고, 3회 이상 검출되면 1개월간 영업 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수입 식품의 포장지에 묻어 왔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난수산시장은 냉동 해산물과 육류를 취급하는 가게가 많다.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전문가 역시 “화난수산시장의 확산은 냉동해산물 구역에 집중돼있었다”며 “냉동 해산물이나 육류를 통해 코로나19가 중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장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이나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못 박았다. 한국에서도 9월 포장지 감염 우려가 확산했을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재까지 음식 포장과 음식물 취급, 섭취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나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독일 연방 식량농업부(BMEL)는 “냉동식품 포장지를 통한 감염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국 정부는 “중국이 부당한 무역 제한을 걸고 있다”며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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