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력 2020-11-19 14:16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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