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입력 2020-11-19 14:22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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