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입력 2020-11-19 14:39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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