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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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는 시가 기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되면 앞으로 시가 12억 원~13억 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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