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20-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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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새로운 기준 제시

▲‘에너지쉼표(국민 DR) 공동주택 인증제도’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국민 DR) 공동주택 인증제도’ (사진제공=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쉼표(국민 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과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의 에너지 절감 자긍심 증진과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는 올해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3가지( AMI, 가입자 수, 자동수요 반응)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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