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하는 ‘불장’…부산ㆍ울산ㆍ김포 아파트값↑

입력 2020-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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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과 김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이번 주 부산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가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는 부산과 김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9일 발간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지방 5개 광역시의 아파트값은 0.59% 상승했다. 부산은 1.02%, 울산은 0.74% 솟구쳤다.

부산 해운대구는 1.91% 급등했다. 대구(0.42%)와 대전(0.33%), 광주(0.17%)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부산(100.0)과 울산(119.2), 대구(128.0)와 대전(110.1)의 매수우위 지수도 100을 넘겼다. 매수심리 회복을 보이면서 매매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0.2로 지난주(81.1)보다 대폭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률을 보였다. 관악구(0.50%), 영등포구(0.48%), 은평구(0.44%), 노원구(0.44%), 중구(0.42%)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는 0.43%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지난주(0.3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포(2.28%), 파주(0.74%), 고양 덕양구(0.72%), 의왕(0.71%), 남양주(0.69%)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12%)은 서구(0.24%), 중구(0.22%), 계양구(0.17%), 남동구(0.17%)가 전주 대비 올랐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20%)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경남(0.38%), 경북(0.34%), 강원(0.18%), 충북(0.15%), 세종(0.10%), 전남(0.07%), 충남(0.05%), 전북(0.04%)이 모두 올랐다.

서울 전셋값 0.5% 뛰어…영등포ㆍ관악구 1%대 치솟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 0.35% 올랐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53% 뛰면서 지난주(0.4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영등포구(1.15%), 관악구(1.13%)가 1% 넘게 뛰었다. 송파구(0.92%), 마포구(0.63%), 동작구(0.62%)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도 김포와 구리 등의 급등으로 0.40% 변동률을 보였다. 김포(1.45%)와 구리(1.08%), 의왕(0.97%), 광주(0.97%), 고양 덕양구(0.84%) 등이 대폭 올랐다.

인천(0.30%)에서는 남동구(0.64%), 서구(0.43%), 연수구(0.39%), 중구(0.35%) 등이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43%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3%)는 울산(0.63%), 부산(0.39%), 대전(0.32%), 대구(0.30%), 광주(0.08%)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9%) 전세가격도 올랐다.

세종(0.64%), 경남0.3%), 경북(0.23%), 충남(0.16%), 전북(0.13%), 충북(0.08%), 강원(0.06%)이 상승했다. 전남(-0.01%)만 보합 수준으로 미미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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