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 명시해야”

입력 2020-1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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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참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일부 검사가 직무 수행 시 수사를 이유로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외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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