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스포츠 비리 유죄판결시 명단 공개

입력 2020-11-19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의 경우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60,000
    • -3.02%
    • 이더리움
    • 2,919,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1%
    • 리플
    • 2,049
    • -4.16%
    • 솔라나
    • 121,400
    • -5.08%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60
    • -1.79%
    • 체인링크
    • 12,450
    • -3.34%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